법령정의사전
- 법원공무원규칙 제15조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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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9.2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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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1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