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의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출처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26호, 2026. 7. 28, 타법개정]
제16조 (보호 결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