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의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 (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3.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출처 :
-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일부개정]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