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의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이)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출처 :
-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일부개정]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