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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이)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출처 :
-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일부개정]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