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기록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출처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