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