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78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