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간선시설 (간선시설(幹線施設))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출처 :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