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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출처 :
-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