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