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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책추진방향을 말한다.
출처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