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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