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이하 "광역교통시설"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차.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