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2018.12.18, 2024.6.4>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