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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4에서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 "
(이)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출처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