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조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 (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4.22>
출처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16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