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 9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기간 " (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2.21>
출처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55조의9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