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 3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 " (이)란,
-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출처 :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10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