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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맑은평형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출처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