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에서의 "필수유지업무 " (이)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출처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