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의 "필수공익사업 (必須公益事業) " (이)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通信事業
출처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71조 (公益事業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