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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출처 :
-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04조의5 (라벨 위조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