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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