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 :
-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