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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출처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1조의2 (식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