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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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4.2.1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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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7조의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