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47조에서 이동 <2019.6.25>]
출처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5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