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출처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