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978호, 2024. 8. 12, 일부개정]
제2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