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출처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