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별재생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