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