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립대학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