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출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