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실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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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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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2026. 2. 20, 일부개정]
제2조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