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6조에서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 (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출처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8호, 2026. 2. 20, 일부개정]
제26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