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에서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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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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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6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