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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5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7.6.27>]
출처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24조의5 (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