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 "4ㆍ19혁명부상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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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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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