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9조에서의 "정규의 투표용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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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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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9호, 2026. 3. 17, 전부개정]
제19조 (정규의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