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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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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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9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