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수산물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출처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21032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