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에서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16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