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성급 부대장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출처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8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