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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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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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27조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