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오염물질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출처 :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