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