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사업시행업자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출처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