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교육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출처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