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